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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경영체는 농업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농장, 농업 협동조합, 농업 관련 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보를 관리해서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신청을 통해 직불금, 농업용 기자재 구입자금, 농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대상

농업 및 농어촌 관련된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신규 농업경영체로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해당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업경영체는 등록조건에 부합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 품목 및 사육규모 등의 조건을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인 경우 토지대장, 농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인 소유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농지 또는 가축 및 곤충 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농지 및 축사 등 생산수단이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아래 표1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표1.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 330㎡ 이상의 농지에 아래 표2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위 표1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표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 실면적 기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아래 표3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표4. 농업확인서 발급대상 곤충사육규모

 

 

혹시 위의 조건만으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에서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테스트'가 가능하니 사이트에 접속해서 테스트 문답을 통해 본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이 되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연락처.pdf
0.40MB

 

농업경영체 등록시 필요한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및 아래 증빙 서류들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시 신분증과 도장(사인)도 챙겨야 합니다. 

 

1. 재배업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축산업 

- 공통 1 : 축산업허가증

- 공통 2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3. 곤충사육업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4. 농업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및 증명서는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동사무소 민원창구 등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처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연락처.pdf
0.40MB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3. 정부24에서 신청

 

 

 

4.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신청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면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