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과속단속 조회 방법 및 신호위반 걸리는 기준

오늘 포스팅에서는 애매모호한 교통 신호 위반에 걸리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호위반이나 과속단속에 걸린 것 같을 때,

신호위반 과태료 및 과속단속 여부를 미리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신호위반에 걸리는 기준

저처럼 운전면허를 딴 지 꽤 된 사람도 신호위반에 걸리는 기준에 대해 헷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색신호일때는 무조건 서야하는건지, 빨간불일때 지나가면 무조건 걸리는건지 매번 헷갈리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황색신호가 켜지면 멈추는 것이 맞지만, 뒤에 차가 바짝 따라오거나 이미 교차로에 들어섰다면 빠르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주황색 불이 켜졌을 때 교차로를 지나가는 건 100%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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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신호가 바뀔 때 교차를 지나가도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우선 신호등의 빨간등이 점등되어도 곧바로 센서가 작동하여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습니다. 세팅값이 조금씩 다르지만 0.5초에서 2초 이내에 센서가 작동하여 차량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단속 카메라는 2차례에 걸쳐 차량을 감지하는데 한번은 교차로 진입전이고, 그 다음은 교차로 중앙을 통과할 때 입니다. 가끔씩 빨간불일때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했을때도 카메라에 찍힐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상태로 정지하고 교차로를 지나지않으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보통 단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 바닥에는 센서가 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뒤 두 센서를 모두 밟고 교차로를 지나가야 단속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불로 바뀌기전에 두번째 센서까지 밟고 지난 상태라면 단속대상이 되지않고, 두번째 센서를 넘기전에 정차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속단속도 같이 하는 카메라라면 센서간 시간차를 계산하여 과속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만약 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센서와 상관없이 주황색불이나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하면 경찰관 재량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속단속 조회 방법)

보통 신호를 준수하고 규정속도에 맞게 운전하는 사람도 가끔 단속카메라 앞을 지나갔을때 기분이 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미리 단속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처럼 단속위반 우편물이 날아오면 난리가 나는 집인 경우는 쎄할때 미리 조회해보고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단속 조회는 1~2일이 지나야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단속에 걸린거 같을때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1. PC에서 조회하는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2)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클릭

 

 

 

3) 로그인(간편인증 등)

 

4)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2. 어플에서 조회하는 방법

 

어플에서도 조회하는 방법은 PC와 동일합니다. 앱스토어 내지는 구글플레이에서 '경찰청 교통민원24' 어플을 설치한 후 

 

1) 메인화면에서 '최근단속 내역'

2) 로그인

3) 조회(본인 명의 차량만 가능)

 

이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모두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안전운전을 하고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